함평군은 최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군 소속 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초 개정된 아동복지법(2019년 1월 1일) 시행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한지혜 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의 이해와 유형, 신고방법 등을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의 77%가 외부 신고가 어려운 부모인 것을 감안해 아동학대 징후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임덕근 함평군 주민복지실장은 “최근 어린이집 등 각종 아동 관련 시설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교육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는 아동 학대 예방의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함평=신재현 기자
함평=신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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