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현재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 3개월-만 7세 이하의 가정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 및 실 거주지가 장성군으로 확인돼야 한다. 지원액은 소득 유형별로 40-100%이며 전액 군비로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인해 영·유·소아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 아동을 안전하게 보살펴주는 서비스다.
시간 당 9천650원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정부는 소득 분위별로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4인 가족이 월 40시간을 이용했을 경우 최대 38만원 대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가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장성군은 대상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조례제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소득분위 150% 초과 가정(라형)이 군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성=김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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