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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27일 “4월 4일부터 8일까지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 또는 사무공간을 임차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에 따른 지역 신성장거점 육성을 목표로 클러스터 부지에 이전·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분양비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빛가람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 업종에 적합하면서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기업도 나주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분기에 지출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건축·분양비 대출이자를 최대 80% 이내, 월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1분기 지원 신청서 접수 후 서류·요건 적정성 검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 기업은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지원사업 신청서와 임차료·대출이자 증빙서류 등을 작성해 4월 8일까지 시 혁신도시교육과 또는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나주=김영수 기자
나주=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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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월) 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