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11일 “이달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 3대를 운행하고 있다.
해마다 교통약자가 증가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용객 불편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용 택시가 이용 대상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
바우처 택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비휠체어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광역콜센터나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차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운영 구간은 진도군 관내로 이용 요금은 기본 2㎞까지 500원, 1㎞ 당 100원이 추가된다. 상한액은 농어촌버스 요금(1천원)으로 일반 택시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횟수는 1일 최대 4회, 월 30회까지 가능하다./진도=박세권 기자
진도=박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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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월) 1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