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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21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전남도-나주시-광주시’, ‘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각각 참여하는 2개 협의체를 별도 구성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는 광주지역 쓰레기 자체 처리를 위한 소각장 건립, 광주SRF 반입 협력금 지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난방공사가 참여할 협의체는 주민 환경감시단 구성, 사후 환경영향조사, 주민 건강 영향조사, SRF 사용 기간, 주민 편의·복지 제공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동 중단 처분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던 난방공사가 이미 승소한 상황에서 해당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나주시는 이날 SRF발전소 시민설명회를 개최해 행정 처리 내용, 추진 방향, 난방공사와의 SRF발전소 관련 소송 결과, 타 지역 SRF 생산·소각 과정·사례 소개,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설명했다.
나주시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측은 난방공사와 진행된 소송 결과와 법률적 의미 등을 전달했다.
이날 설명회 과정에서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단상 앞으로 뛰쳐나와 고성과 몸싸움, 피켓 시위 등 소동이 일었으며 설명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법적 소송 패소로 행정적 조치 영역이 매우 제한돼 있고 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 건강권 확보 등 현실적인 해법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설명회를 시작으로 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나주=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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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월) 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