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수 광주연구원 매력도시연구실장은 24일 초당대학교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소음 대책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시 소음 대책 및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소음 영향 저감을 위해 기존 광주 군공항 부지(8.2㎢/248만평)보다 1.4배 넓게 건설(11.7㎢/353만평)하고 소음완충지역도 기존 소음완충지역부지 3.6㎢(110만평) 외에 추가완충지역 5.7㎢(170만평)을 설정했다.
또 광주 군공항 기준을 적용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0시간 비행을 제한한다. 민항기 비행제한 시간은 없다.
민간·군공항 통합공항의 해안 입지로 광주 군공항 기준 소음영향권은 40.21㎢인데 반해 통합공항 소음영향권은 19㎢로 축소되고 21.21㎢는 공유수면이어서 소음 영향은 무안군 전체 면적의 약 4.2% 수준이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토지 보상 면적은 군부대(11.7㎢/353만평), 소음완충지역(3.6㎢/110만평) 등 15.3㎢로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 7.2㎢, 제2종 구역(90-95웨클) 4.6㎢, 제3종 구역(85-90웨클) 3.5㎢다.
지원 사업 규모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1.5배에 달하는 4천508억원이다. ▲생활기반시설 설치(마을 진입도로 정비, 농로·하천, 수리시설, 공영주차장, 근린공원) ▲복지시설 확충(노인복지건강타운, 복합문화복지센터, 보건의료시설) ▲소득 증대(태양광 발전단지, 친환경 이주 축산단지, 스마트팜 단지) ▲지역 개발(지역 관광 명소화, 전통시장 현대화, 농·수산물 유통단지) 등에 사용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지역업체 계약 우대 ▲지역주민 우선 고용·참여를 지원한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과 사업비 국가 부담 ▲이전사업비 융자 ▲이전지역 지원(별도 지원사업 추진)한다.
광주시 차원에선 ▲지역개발사업 지원금 1조원 지원(기존 지원사업비 4천508억원+α) ▲지역 맞춤형 사업(햇빛연금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 국제학교 등) 지원 ▲대구시 수준의 이주정착 특별지원금 지급(이주 정착 세대 당 2천만원, 생활안정금 1인당 250만원)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 배후도시 조성(이주단지, 정주시설, 특화산업클러스터 등) ▲농수축산물 전용판매장 설치를 돕는다./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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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월) 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