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9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 섬과 육지를 잇는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視界) 규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 김우철 지방규제혁신위원, 신안군과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해상 가시거리가 1㎞ 이내면 여객선 입출항이 통제된다. 짙은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72년 제정된 규정이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