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명 ‘가스라이팅 살해’ 범행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7월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한 졸음쉼터에서 A(30대)씨와 B(30대)씨를 같은 차량에 한 달가량 가둔 뒤 서로를 폭행하도록 지시해 A씨가 죽고 B씨가 크게 다친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며 강도살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다.
구형대로 선고형이 내려졌지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함에 따라 항소했다.
양형부당 등을 주장해온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구형 후 최후 진술을 통해 공소 사실에 실제와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씨가 피해자들의 사망을 막기 위해 구호에 적극 나섰던 부분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과 달리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다음 달 11일 선고할 계획이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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