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11일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내년도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 수립과 법무부 배정 인원 확정을 위한 사전 절차다.
올해 법무부 지침 개정에 따라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 신청이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로 통합 변경됐다.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
화순군은 이달 중 신청을 마무리하고 11월까지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근로자들의 순차적인 입국을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 관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적정 기준의 숙소를 갖춘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선정된 농가는 최대 8개월까지 계절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접수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용 희망 농가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화순=이병철 기자
화순=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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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목) 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