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1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제1차 금속 제조업(C24) 및 관련 전·후방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3.0%p, 시설자금 최대 2.0%p의 대출이자(이차보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신용보증기금의 산업위기지역 금융 안전망 협약보증 신규 도입으로 기존에는 이차보전 추천을 받아도 담보가 없어 실제 대출이 무산되는 맹점이 있었다. 하지만 보증 연계를 신청해 신보 심사를 통과하면 보증비율 90% 상향과 보증료율 0.2%p 차감(우대기간 3년) 등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 신청은 오는 11월13일 오후 6시까지 전남지역산업진흥원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광양=주성학 기자
광양=주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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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월) 1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