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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일부 시장 인근의 인도를 노점상과 상점 진열대 등 적치물이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구간은 통행이 불가능해 차도를 통해 다시 인도로 올라서야 해 교통사고 위험도 우려되고 있다.
15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시장 인근 인도.
나물, 과일 등의 좌판이 인도에 길게 늘어섰고 이에 맞서기라도 하듯 인도 안쪽의 상점들도 진열대 등을 인도 쪽으로 설치하고 물건을 내놓고 있었다.
일부 적치물은 도로까지 침범하고 있었으며 골목과 인접한 코너에 설치된 좌판은 통행로를 완전히 막아 시민들이 차도로 걷기도 했다.
인근에 거주한다는 김모(29·여)씨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길이 좁아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 일쑤”라며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상가에서도 좌판 등을 내놔 인도가 좁아질대로 좁아져 아예 차도로 내려서 갈 때가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같은 날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무등시장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무등시장 인근 두 블록은 인도에 설치된 좌판으로 인해 한 사람만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좁아져 있었다. 그 위로는 비를 맞지 않게 철제 골격으로 만든 천막이 쳐져 있고 보도블록 곳곳이 깨져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발을 헛디디기도 했다.
주월동 시민인 장모(43)씨는 “딸아이와 이곳을 지나다닐 때 길이 좁다 보니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이랑 부딪혀 다친 적도 있다”며 “딸은 이곳을 지나다닐 때 ‘아빠 여기는 사람들도 많고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난다’며 코를 잡고 찡그리곤 한다”고 말했다.
인도 위 적치물은 대부분 불법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남구에 따르면 불법 노점상 단속 건수는 2020년 1천220건, 2021년 1천103건, 2022년 2천111건으로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 중 봉선시장에서는 2020년 132건, 2021년 128건, 2022년 198건이, 무등시장에서는 2020 108건, 2021년 112건, 2022년 162건의 불법 노점상이 각각 적발됐다.
시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인 남구는 꾸준한 단속에도 이미 형성된 분위기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애초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구간에 좌판 설치가 가능해 단속을 해도 좌판 설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힘든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정비 및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주성학 기자
주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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