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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 신고하자

불법무기 자진 신고하자
  • 2019. 09.29(일) 17:49
  • 김주영·함평경찰서 대동파출소
  • 재생 준비중

경찰관서에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 폭약 실탄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특히 9월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불법무기류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며 그때는 이미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꾸는 소중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위해 불법무기류를 근절해야겠다. /김주영·함평경찰서 대동파출소
김주영·함평경찰서 대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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