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15일 “장마철 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 예방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마철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붕괴, 침수로 인한 감전·익사 및 강풍에 따른 시설물 낙하·전도 등 대형 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고온다습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온열질환·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중독사고 위험 또한 높은 시기다.
이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장마철 기간 중 건설 현장 지도·감독 시 토사 붕괴, 침수,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 예방 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장마철 시작 전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관내 건설 현장에 배포하고 원·하청 합동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며 장마철 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지도·감독하는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장마철 위험요인 예방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불량한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또는 사법조치된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장마철은 다양한 사고 위험이 혼재하는 기간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장마철 대비를 철저히 해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작업을 마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여수=김진선 기자
여수=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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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목) 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