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는 8일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와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으로는 숙박·문화·집회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비상구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고장 방치, 소방시설 차단·임의조작으로 작동 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신고 방법은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포상은 최초 신고 시 1건 당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2회 신고부터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는 최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이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제의 목적은 징계가 아닌, 보상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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