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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와 관련해 간척지 임대료 7천940만원 감면 계획이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최종 승인됐다.
이번 조치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간척지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해창만, 오마, 양사, 구암 등 관내 4개 간척지구 내 168농가다. 대상 면적은 총 331필지, 40.4㏊ 규모다.
임대료 감면율은 피해율 30%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45%부터 차등 적용되며 피해율 80% 이상 농가는 전액 면제받는다.
지구별 감면액은 피해가 가장 컸던 해창만지구가 130농가 6천127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구암지구 28농가 1천520만원, 양사지구 3농가 166만원, 오마지구 7농가 127만원 순이다.
군은 오는 8월 중 대상 농가로부터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뒤 9월 중 해당 금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감면액을 제외한 올해 최종 임대료 부과액은 3억4천500만원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병해충 피해로 힘든 시기를 겪은 간척지 농업인들에게 임대료 감면이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후변화와 농업재해에 선제 대응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흥=주성학 기자
고흥=주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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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목) 1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