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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맞춰 행안부는 전문가 자문과 권역별 토론회, 설문조사를 거쳐 지난 6월8일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 전면 개정안을 각 자치단체에 배포하고, 7월2일 전국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전달했다.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도 새로 구성된 시군구의회와 함께 새로 시행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2014년 첫발을 뗀 지 13년 만에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오랜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노력과 열망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는 이윤 중심의 시장경제와 달리,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개별적으로 지원이 이뤄졌던 것을 통합적 체계로 연계 조정해 지속가능한 마을순환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가 수행하여 온 마을시설관리, 마을활력사업, 돌봄복지 등 주민친화형 마을서비스들이 연계 법인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자리 잡아 기본 서비스 공급을 효율적으로 이뤄갈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기본사회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행안부는 기본사회정책과와 함께 스마트복지안전추진단을 신설하고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에는 기본적 생애 소득을 보장하고, 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참여, 사회연대경제, AI 기술과의 연계를 강조한다. 전남광주특별시의 특별법에서도 주민자치회 사무국의 전문성 강화와 시민참여예산제의 마을의제 연계를 규정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는 주민자치 실질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중요한 기회이므로 마을자치 발전과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시군구의 기본사회위원회와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기본사회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핵심 조직이므로 역량 강화와 전문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민자치회 조례와 참여예산제 조례 개정 시 마을 의제 실행을 참여예산제와 연계하고, 주민자치회가 마을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을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도 담아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자치형 기본서비스 공급의 파트너인 주민자치회의 전문성, 다양성 확보와 위원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헌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자치위원과 임원의 정기적 선순환으로 열정 소진을 방지하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 마을활동가, 여러 마을단체들이 다양한 역할로 적극 참여하도록 설계하는 등 마을자치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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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목)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