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는 시세인 개인 분의 경우 세대주 개인당 일괄적으로 1만2천500원이 부과되고, 구세인 사업소 분과 종업원 분은 해당자가 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 시간 외에도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해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미리 신청하면 고지서당 1천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