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광주 고흥 한 어업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에 착수했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지난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의 한 선원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소화기 분사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꾸려 해당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수시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소화기 분사 등 폭행과 강제근로 여부는 물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들의 의사를 확인해 쉼터 연계 등 보호조치와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흥군의 기존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인권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새우양식장 이주노동자 감전사, 올해 굴양식장 계절노동자 노동착취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반복되고 있다”며 “고흥군이 내놓은 ‘인권침해 예방 4대 분야 15개 대책’과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밀착 점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관 단독 대응에서 벗어나 법무부·노동부·경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이주인권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해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피해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등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윤찬웅 기자
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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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월) 0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