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측량해 실제 현황에 맞게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토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천14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1천20개 사업지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토지 경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특별시는 국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경계 협의와 민원 대응 등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조직개편에 맞춰 시·군·구 간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윤성식 토지관리과장은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101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차질 없이 정비하고 이웃 간 경계 분쟁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최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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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