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1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을 대상으로 생활비 일부(세대당 28만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따른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46만9천570원 이하)은 오는 30일까지 별도 신청없이 각 세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영광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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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화)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