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주관 ‘상생보험 공모 사업’에 옛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3년간 총 4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보험은 ▲민생회복 대출 안심보험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3개로 구성됐으며, 광주전남 지역 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지원한다.
민생회복 대출 안심보험은 1천만원 이상 대출을 보유한 광주·전남 20세 이상 65세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고도후유장해로 진단받을 경우 보험사가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주요 보장 내용이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광주전남 각각 5천명씩 총 1만명이며, 선착순이다.
가입 신청은 오는 9일부터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www.gjep.or.kr)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www.jepa.kr)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은 전남 지역에 사업장을 둔 15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망 또는 고도후유장해 시 300만원, 업무상 상해 발생 시 상해 정도에 따라 20만-40만원의 위로금, 출산 시 1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광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대인 피해는 1인당 최대 2천만원·사고당 최대 3천만원, 대물 피해는 최대 150만원까지 보상한다./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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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목) 1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