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조기·민어조기 등 수입 유사 어종이 ‘영광 보리굴비’로 둔갑해 유통되면서 원료 어종 표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 참조기의 어획량 감소와 소형화로 시중 보리굴비 정식 상당수가 중국산 양식 부세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공업 통계에서 참조기와 부세를 구분하지 않고 염건품(조기류)으로 합산 집계하고 있다. 음식점과 유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보리굴비의 실제 원료 어종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도 없어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침조기와 민어조기 등 수입 유사 어종도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25년 침조기 1천699t, 민어조기 4천62t이 수입됐지만, 민어과에 속한다는 이유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가 실제 어종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수산물 가공 통계에서 참조기와 부세를 분리하고 유통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메뉴판에 실제 어종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침조기·민어조기 등 수입 유사 조기류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선제적으로 추가해 영광 법성포 전통 굴비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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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월) 0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