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지난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적발된 사건이 16건에 달한 가운데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범죄 예방 대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된 이후 같은 해 말까지 광주에서 총 16건의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경찰은 당시 적발된 피의자 16명을 모두 검거해 수사를 마쳤지만, 지역 곳곳에서 흉기 범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전남광주 광산구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2024년 9월 순천에서도 길을 걷던 10대가 흉기 공격으로 숨졌다.
최근 인천에서도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사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광주 경찰은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특히 광산경찰서는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야간 취약시간대 순찰을 담당할 인공지능(AI) 순찰 로봇 ‘패트로버’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전 시연 과정에서 화재를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돼 당초 예정된 운영 일정이 연기됐다.
이후 현장 투입 시기를 오는 20일로 조정했지만,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지도 구축 작업 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22일로 재차 미뤄졌다./오지현 기자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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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월) 0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