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대학교 무용과 교수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A 교수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강의 전담 교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선발되도록 심사위원들과 공모해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경된 심사 방식이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고, 심사위원과의 친분만으로 편파 심사를 단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지난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오지현 기자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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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월) 0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