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해임된 광주불교방송(BBS) 전 사장이 면직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전 광주BBS 사장 A씨가 재단법인 불교방송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광주BBS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이듬해 3월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직무 정지됐다. 이후 같은 해 4월16일 면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지휘·감독 과정에서 이뤄진 언행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고 면직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을 내린 사장 직무대행의 임명 과정에 정관상 근거와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불교방송 정관상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사장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적법한 권한이 없는 직무대행이 내린 면직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사 사장 해임 과정에서도 정관에서 정한 심의·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윤찬웅 기자
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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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월) 0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