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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2016년 생산이 중단된 몽골 홋고르 탄광사업에 287억원을 투자하고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이 중단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업을 정리하지 못한 채 광업권과 현지법인 유지에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며, 올해도 1억3천만원의 운영자금 추가 투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관리의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전남광주, 동남갑)은 16일 “5.3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던 사업이 16년이 지나도록 회수액은 0원이고, 탄광 생산이 중단된 지도 벌써 10년”이라며 “초기 투자 판단의 실패도 문제지만, 생산이 멈춘 이후 10년 동안 정상화도, 매각도, 사업 정리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민간주주는 약속한 운영자금조차 납입하지 않는데, 석탄공사는 자체 직원과 자금을 투입해 탄광과 현지법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 자금 투입의 실익을 따져 사업을 조속히 정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0년 몽골 홋고르 탄광 개발사업에 착수하면서 가채매장량 7천600만톤 등을 근거로 투자금을 5.3년 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11년 생산을 시작한 탄광은 운송 인프라 부족에 따른 판매 부진 등으로 2016년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후 10년 동안 정상적인 생산과 판매가 재개되지 못했다.
2026년 기준 석탄공사의 누적 투자액은 287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0원이다. 여기에 구상금청구소송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발생이자만 3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석탄공사의 인력과 자금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석탄공사는 2010년 민간기업들과 공동으로 한몽에너지개발을 설립해 몽골 탄광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한몽에너지개발 지분은 석탄공사 62.9%, 비엘팜텍 21.0%, 코리아오브컴 16.1%로 구성돼 있다. 한몽에너지개발은 몽골 현지법인을 통한 탄광 개발과 운영자금 조달 등을 위해 설립됐지만, 현재 자체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다.
석탄공사 직원이 한몽에너지개발과 몽골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탄광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운영자금 조달과 채권관리, 매각 관련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한 법인들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2010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광업권 유지와 현지법인 운영 등에 투입된 비용만 169억 원에 달한다.
민간주주의 비용분담 문제도 드러났다.
한몽에너지개발 지분 21%를 보유한 비엘팜텍은 탄광 매각 지연을 이유로 2024년부터 추가 운영자금 부담을 거부해 5천600만 원을 미납하고 있다. 반면 석탄공사는 기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도 운영자금 1억3천만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으며, 민간주주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자금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석탄공사는 비엘팜텍의 운영자금 미납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분매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마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주주의 비용분담은 이뤄지지 않는 반면, 공공기관이 사업 유지를 위한 부담을 계속 떠안고 있는 셈이다.
탄광 매각도 난항을 겪고 있다.
한몽에너지개발 주주들은 2023년 9월 주주총회에서 몽골 현지법인 지분매각을 의결했지만, 이후 매각주간사 선정과 주주 간 협상, 몽골 현지 주주 간 분쟁 등으로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투자금 전액 회수는 불투명하다. 매각대금이 석탄공사에 직접 전액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몽에너지개발에 귀속된 뒤 주주 간 정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분매각에는 비엘팜텍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홋고르 탄광의 광업권은 2031년 7월 9일 만료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2029년 7월 9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매각이 장기화될수록 광업권 유지와 현지법인 운영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 의원은 “사업성이 떨어진 탄광의 광업권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까지 공공기관의 인력과 자금을 투입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매각 예상액과 실제 회수 가능액, 향후 추가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업 정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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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월) 08:41













